•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식사비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각각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식사비와 선물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위원장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가액을 5만원, 10만원선으로 올리는 정도로 여야가 합의를 봤다"면서 "(가액 증액이 어렵다면) 시행령을 상당 기간 유예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놓을 것"이라 말했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농수축산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완대책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경북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대통령도 김영란법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 내수 경기 침체를 우려했다"면서 "국내 농수축산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법 적용시기를 유예하든지 해서 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살 길을 터줘야 한다"면서 "시행 첫 해에 고위공무원단 이상, 이듬해 4급 공무원 이상 등 단계적 실행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더민주 김현권 의원은 "법의 조기 정착하려면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가액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역시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들어 식사 및 선물비 등의 한도를 높이고 적용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각각 최대 2조3천억원, 7천억원의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 적용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제처는 "부처별 이견을 확인한 만큼 시행령안을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 직후 특위 소위원장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액을 5만원, 10만원선으로 올리는 정도로 여야 합의를 봤다”며 “(가액 증액이) 안될 것 같으면 시행령을 상당 기간 유예하라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