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준다는 소개하는 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내용ⓒ홈페이지
    ▲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준다는 소개하는 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내용ⓒ홈페이지



    #소비자 A씨는 프리드라이프의 567만원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준다는 상조회사 상담원의 권유를 받고 관련 상품을 가입 하게 됐다. 며칠 후 업체가 보내온 계약서에는 상조상품은 369만원이고 안마의자 할부금은 3년간 198만원을 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소비자 B씨는 H상조회사 직원의 권유로 100만원가지 TV할부금을 지원해주고 만기 시 100% 환급도 가능하다는 말에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뒤 늦게 B씨는 계약서 약관에 적힌 상조회사 폐업 시 50%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됐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28일 공정위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으로 7503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접수됐다.

    상조상품은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안마의자와 TV등은 7일 이내 서면(내용증명)발송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간을 벗어나 계약을 해지 하게 되면 상조가입소비자는 가입금액은 떼이게 되고 할부금은 고스란히 갚아 나가야 한다.

    설령 만기를 다 채워도 환급금은  공정위의 선불식거래 약관에 따라 100%가 아닌 85%만을 소비자에게 지급받게 된다.

    상조회사 전직 임원은 “실제는 300만원대의 상품이지만  안마의자와 TV소비자를 얹혀 600만원에 판매를 한 것이다” 라며 “중도 해약을 하면 할부금을 고스란히 내야하고 상조금은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조결합상품은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고 그에 따라 상품가격도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광고에 보험회사처럼 상품구성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프리드라이프의 광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의 10월11일 보도에서도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현배씨가 지난 4월 설립한 회사의 안마의자를 납품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박현배사장은 박회장의 1남2녀 가운데 막내로 프리드라이프 지분 2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인 하이프리드 감사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