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중심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로 전환…"금융사, 여신심사 강화"'자동차 할부금-신용카드 미결제액-휴대폰 요금 미납금' 등 모든 대출 원리금 포함


  • ▲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 중심이었던 관리 방식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로 전환하고 금융사의 여신심사 능력은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DSR이란 자동차 할부금이나 신용카드 미결제액, 휴대폰 요금 미납금 등 차주가 전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단 금융위는 올해 금융사가 자체 여신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DSR 표준모형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여신심사에 DSR 반영시 고려해야 할 요인, 반영 절차, 한도산정 방식을 제시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상환능력평가 가이드라인(ATR·Ability-to-Repay)과 적격모기지(QM·Qualified Mortgages) 기준을 활용 중이다.

차주의 소득과 자산, 현재 직업 상태, 대출의 월 상환액, 월 DSR또는 기타 소득 등 그동안의 대출과 연체 기록을 모두 파악해 차주가 상환능력을 넘는 대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다.

영국 역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주담대의 상환재원은 담보자산 처분이 아닌 차주의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금융사가 담보자산 처분에 비중을 두고 대출을 취급할 경우,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 차주의 자산을 약탈하는 대출로 보는 등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다.

이처럼 금융위는 해외사례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금융위가 만든 모형을 바탕으로 은행별 고객 특성(직업, 소득, 자산, 연령, 신용도 등)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해 내부적인 DSR한도 등 여신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개발한다. 

금융위는 2018년 쯤 은행권에서 먼저 DSR을 시행한 뒤 보험과 증권, 제2금융 등 기타 업권에 단계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9년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이 정착되면 금융사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감독지표로 사용할 예정이다. 

DSR이 높은 대출이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한하거나, DSR이 높은 대출이 연체될 경우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 ▲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
    LTV와 DTI규제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은 1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조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합리적으로 DTI를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은 꾸준히 개발해 연내 새로운 DTI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DTI는 전년도 소득총액만 고려했지만 새로운 DTI는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자산평가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금융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학계와 업계의 논의를 거쳐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올해 1분기 내 마련할 것"이라며 "DSR 여신심사 표준 모형이나 DTI 산정 방식 합리화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