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철수설 도는 '래미안' 입찰 고심 중2015년 서초 무지개 혈전 재현 가능성
  • ▲ 서울 서초구 신동아 아파트 전경.ⓒ뉴데일리
    ▲ 서울 서초구 신동아 아파트 전경.ⓒ뉴데일리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동아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2003년에 이어 재도전에 나선다. 여기에 한동안 잠잠했던 삼성물산이 수주전 참여를 검토하면서 신동아 입성을 노리는 건설사 간 눈치보기가 시작됐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2003년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발효되면서 경과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시공권이 해지됐다.

    경과규정은 2003년 7월1일 도정법 시행 이전에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재건축사업자 법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칙으로, 당시 GS건설은 조합원 동의률이 부족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정법 발효 전에는 조합 추진위 단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면서 "이후 도정법을 통해 조합은 법인으로 신고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당시 시공사 입찰 보증금 1억5000만원을 곧바로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아 재건축 조합과 GS건설 사이에 대여금 지급도 없었던 만큼 경제적 이해관계는 없는 상황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선 무지개(아파트) 수주 경험을 발판삼아 신동아 수주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GS건설이 과거 '시공사' 타이틀을 한번 가져갔다는 사실이다. 업계에서도 과거 수주 경험이 앞으로 진행될 시공사 선정에 어떻게든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과거부터 조합에서 활동한 대위원 일부는 'GS건설=시공사'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조합 내에서 대위원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시공권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2003년 당시 경과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두고 조합원 사이에서 GS건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반대로 도정법 전후로 시공사가 그대로 이어진 조합도 있다. 삼성물산은 2003년 도정법 이전 확보한 개포시영·개포2단지 수주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2003년 시공사 선정을 기억하는 조합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15년이 지난 현재 조합원들이 일부 변경됐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GS건설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 ▲ 서울 서초구 무지개 아파트 전경.ⓒ뉴데일리
    ▲ 서울 서초구 무지개 아파트 전경.ⓒ뉴데일리



    변수는 또 있다. 삼성물산 신동아 재건축 수주전 참여 여부다. 삼성물산은 주택사업 철수 등 온갖 억측에 시달리고 있다. 재건축 수주는 2015년 신반포3차 통합 이후 실적이 없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해마다 1만 가구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주택사업 철수를 부인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수주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재건축 수주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주택부분 잔고는 10조186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4% 감소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신동아 재건축 수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삼성물산이 신동아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GS건설은 서초 무지개 아파트 수주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래미안 텃밭을 내세운 삼성물산과 서초 입성을 노린 GS건설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고자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의지를 갖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