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등 채권단 매각안 동의, 13일 주식매매계약 체결박삼구 회장, 한 달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해야
  •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이 중국의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본계약에 동의했다. 금호타이어를 되찾길 원하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한 달내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새 주인은 더블스타로 확정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중국 더블스타와의 금호타이어 매각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된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된다. 매각 대상은 금호타이어 주식 6636만8844주로 전체 지분의 42.01%에 해당한다. 매각가격은 9549억8100만원이다.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계약이 승인됨에 따라 박삼구 회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되찾아 올 것이라는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해 왔다. 특히 1조원에 달하는 인수자금도 이미 마련됐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금호타이어 인수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단, 아직까지 그 자금의 출처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은 상태다.

    채권단이 오는 13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박삼구 회장에게 3일 내로 인수 의향을 묻게 된다. 이로부터 30일 내로 박삼구 회장은 인수자금 조달 계획과 최종 인수계약금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지 계약 결과에 대해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지분 32.7%를 가진 우리은행이 더블스타와 금호아시아나가 '금호' 상표권 허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야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지분을 매각키로 해 상표권 문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상표권 관련 문제는 채권단 내에서 나온 얘기일 뿐, 회사쪽에 따로 통보되거나 얘기가 오갔던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