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적발해 경찰 수사의뢰자진신고 2개월간 103건 접수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동안 분양권 불법전매·떴다방 등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법적인 조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주요지역 분양현장과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불법 임시시설 31개 철거와 떴다방 인력퇴거 조치를 단행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6건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사례 통화를 녹취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들을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 의심되는 24명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자진신고 103건이 접수됐다.

    이 중 허위신고로 밝혀진 42명에 과태료 총 5억여원을 부과했다. 자진신고자 39명에 대해선 과태료 총 2억8000만원을 감면 또는 면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는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진행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