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경영회사·차명보유 계열사 최장 14년간 누락
  •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시키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허위 신고한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과 친족현황, 임원현황,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2013~2015년 당시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 측은 "부영이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길게는 14년까지 계속됐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는 5년인 탓에 공정위의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차명 주주로 현황이 신고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6개사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 나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분을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그 외 나머지 5개사는 이 회장의 지분을 약 50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된 점,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