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공사중지 법적·계약적 근거 불분명"한수원 "강제성 없어, 협력사 피해 최소화 논의"
  • 고리원전.ⓒ한수원
    ▲ 고리원전.ⓒ한수원



    준비없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의 원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등 3개사가 한수원의 협조 요청 공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피해보상 문제 등 후속 절차에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9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발송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지 공문 이후 이달 1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근무자들의 특근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에서는 특근 수당 감소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수입이 60~70% 수준으로까지 감소하면서 공사 현장에서도 원활한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의 이번 조치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원전 건설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의 조치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8차 국무회의에서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며 피해보상안 등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공문을 발송한 한수원 내부에서도 원전 건설 중단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결정된 바 없다. 해당 안건을 의결해 최종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도 개최 여부가 불분명하다. 일부에서 이르면 11일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만 나왔을 뿐 이마저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삼성물산, SK건설, 두산중공업 등 신고리 5·6호기 시공사들은 한수원이 앞서 발송한 공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이 보낸 공문에 명시된 '일시 중단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법적·계약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공사 일시 중지 통보 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공문을 보내 현장을 마비시킨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펼치는 것은 기업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단이라 언급할 수 없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협력사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협력사들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공사 중단에 대비해 협력사들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라는 취지였지 공사 일시중단 등을 강제하거나 하지 않았다"며 "피해 보상 여부를 비롯한 종합적인 사안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에서 이르면 11일 이사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협력사들과 다양한 논의를 거친 뒤 이사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두산중공업은 수주잔고, 매출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5·6호기에 주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총 계약금 2조3000억원 중 1조1700억원을 받은 상황이며, 1조1300억원의 수주잔고가 남아 있다. 최악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시 1조원 이상의 수주잔고가 증발하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시 두산중공업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따른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는 3분기부터 반영될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따라 올해 매출액 1600억원, 영업이익 32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매출액 3000억원, 영업이익 6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영업이익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연구원은 "현재는 7~9월 동안 일시적으로 착공을 중단하기로 한 신고리 5·6호기가 취소될 경우 지난해 수주한 인도 프로젝트와 응이손 프로젝트 착공 등으로 내년도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두산중공업 측은 구체화된 사항이 없는 만큼 상황을 법적 대응 가능성과 예상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공론화 3개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라 (공사)일시중지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 단, 현재 주말과 야간 작업 등이 없는 상태고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라며 "한수원에서 이르면 11일쯤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