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신청, 허용 시 관련 조사 그대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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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보상안 및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최근 공정위에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과 관련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구제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다. 해당 요청이 수용될 경우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모두 종결된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전국 약 1600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 강제 등 물량 밀어내기를 실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1월과 2015년 3월 두 차례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총 두 차례에 걸쳐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