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상품 투자시 담보 가치 따져봐야P2P업체 당국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체크'
  • ▲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꿀팁 '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꿀팁 '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자영업자 이 모(42)씨는 올해 초 P2P(개인간 대출)상품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인터넷 검색으로 목표 수익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9개월 후 투자 만기 시점에 연체가 발생했다.

    이 씨가 P2P업체에 확인해보니 그제서야 투자한 PF 건물이 착공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높은 목표 수익률만 보고 성급히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을 후회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P2P 대출 상품에 덥썩 투자했다가 수익 창출은 커녕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피해를 줄이고자 유용한 금융정보를 안내하는 '금융꿀팁'을 통해  P2P대출상품 투자시 체크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짚었다.

    우선 이 씨와 같이 P2P업체를 통해 부동산 PF상품에 투자한다면 자신이 투자하는 부동산 담보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P2P업체가 투자하는 부동산 PF 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한 경우가 있다.

    특히 PF 상품의 성격상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되어야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하락시 담보물의 예상가치는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 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되면 투자금 상환 자금이 부족해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부동산 PF 상품 투자시에는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P2P업체가 공사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업체인지도 봐야 한다.

    이같은 부동산 PF 상품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P2P업체에서 취급하는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

    일부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지만, 이는 해당 상품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손실 보전 규모도 크지 않다.

    또 높은 투자 리스크에도 이왕 P2P 상품 투자를 마음먹었다면 업체가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의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다. 1개의 P2P업체당 일반 개인은 1000만원이며,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면 최대 4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한도 범위 초과한 수준까지 투자를 권유하는 P2P업체가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

    P2P업체가 고객의 예치금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업체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한다.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 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투자하려는 업체가 P2P금융협회 회원사인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P2P금융협회는 P2P대출시장에서의 회원사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지만 건전한 영업을 위해 회원가입심사, 업무방법서 마련, 외부자체점검, 회원사 제명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이 때문에 비원회사의 경우 자율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회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경영 등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투자 상품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신용대출 상품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경우 기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P2P상품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이 적용돼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15.4%)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익을 창출한 P2P상품의 종류가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 분산 투자한 상품이라면 실효세율은 16~17%로 10%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