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상진 진술조서 증거능력 등 부정한 청탁 주장변호인단, 업무수첩 증거능력 부족 및 경영권 승계 추측 강조할 듯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한 특검과 변호인단의 쟁점 정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세 차례에 걸친 프리젠테이션과 반대의견 전달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재판에 참석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구속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1차 재판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승마지원을 포함한 뇌물공여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주장하는 특검과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변호인단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상진 진술조서 증거능력 ▲부정한 청탁에 관한 내용을 적극 어필할 예정이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승마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묵시적 청탁으로 판단된 대가관계 합의 등을 강조해 1심 판결의 문제를 적극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방위적인 청탁을 벌였다는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의지다.

    반면 변호인단은 ▲안종범 및 김영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부정한 청탁의 존재여부의 부당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과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을 반박할 계획이다. 업무수첩의 경우 전문진술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사실과 다른 추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준비기일에서 생략된 ▲인정신문 ▲항소이유 답변 ▲항소이유 요지도 언급된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내용이 1심 재판과 항소이유서를 통해 다뤄진 만큼 15분 내외의 간단한 의견 진행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심야재판을 포함한 증인 재소환을 지양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욱이 사실상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에 대한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재판 결과는 연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승마 및 재단지원에 대한 판단으로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이었다는 주장과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항변이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