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7% 규정은행 장애인 홀대 여전…의무고용 지키는 곳 없어씨티, KEB하나은행 5년 내내 고용 저조명단 올라

  • 은행들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납부하는 벌금도 매년 늘고 있어 사회적 배려자는 외면한 채 돈으로 때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고용 저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은행은 씨티, 하나, SC제일, 우리은행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고용률은 1%에도 못 미쳐 눈살을 찌푸렸다. 

특히 씨티은행과 KEB하나은행은 5년 연속 리스트에 올라 불명예를 얻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92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했지만 단 16명만 뽑아 고용률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의 기록을 보면 더 가관이다. 2012년 0.57%이던 고용률은 뚝뚝 떨어져 현재 0.47%까지 내려갔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통합 이전부터 옛 하나·외환은행이 꾸준히 저조 명단에 올랐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365명의 장애인을 의무로 뽑아야 했지만 102명만 채용했고, 고용률은 0.75%에 불과했다.

이들 외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 고용 저조 명단에는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매년 출몰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규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률이 1.35% 미만인 경우 저조 기업 명단에 포함된다.

저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은행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는 은행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의무고용률 불이행 시에는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데, 은행마다 매년 많게는 몇십억까지 벌금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특히 모든 은행이 억대 벌금을 납부하고 있고, 벌금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서 제공한 은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벌금 규모도 가장 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에만 30억5200만원을 냈고, 5년간 벌금액을 합산하면 120억3700만원이나 됐다.

저조 명단 단골손님인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28억7500만원을 지불했다. 2012년 당시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9억74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오른 셈으로, 장애인 채용을 점점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5년간 의무고용률 최하위를 놓치 않고 있는 씨티은행도 지난해에만 8억7248억원을 냈고, 5년간 총 38억3088억원을 납부했다.

다음으로 벌금을 많이 낸 곳은 우리, 신한은행으로 지난해 각각 27억3000만원, 25억7560만원을 지불했다. 5년간 벌금액을 합치면 117억8000만원, 115억2529만원이나 된다.

국민, KEB하나, 우리, 신한 등 4대 주요 시중은행이 5년간 낸 벌금은 무려 443억2329억원이다. 장애인 채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대형은행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점점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은행들은 핀테크를 접목한 서비스에 올인하면서 영업점을 폐쇄하고 일반 근로자 채용도 줄이는 추세지만, 그만큼 장애인 일자리는 더욱 좁아지는 게 현실이다. 

은행들은 장애인이 할수 있는 일은 단순 업무이고, 다른 기업에 비해 은행에서 가능한 업무는 한정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