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공정위가 논란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정위는 TF 조사를 통해 과거 조사논란을 종식시킨다는 구상이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면 백지상태에서 재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과정에서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독성물질로 밝혀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 있었지만 기업들은 이를 무해하다며 판매했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이 제품들 설명서에 CMIT·MIT 함유 사실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논란해소를 위해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지난 9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발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 및 조사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28일 현재 4차례 회의가 진행됐으며 당초 11월말 TF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12월까지 TF 활동이 연장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범위에 공정위가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조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활동과 관련해는 “당초 11월말까지 2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철저한 조사를 위해 활동기한을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조직 신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분쟁조정에 성실히 임했다면 피해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수활하게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비판도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가습기 피해자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가 참사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