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이마트도 과징금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가습기 살균제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뒷북 조사’ 논란속 공정위가 제조· 판매사에 대해 과징금 및 검찰고발 결정을 내렸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3개사에 1억 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홍지호·김창근 대표이사와 애경 법인 및 전직 안용찬·고광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에서 지난해 12월, 해당 기업에 대한 2016년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최종 결론 이후 재조사가 이뤄진 사안으로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뒤 짚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못한데 대해 송구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2016년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건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증거를 새롭게 수집해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법적인 수단을 통해 지원하겠다”며 "가습기 피해자 일부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독성물질로 밝혀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제조자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 애경, 이마트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SK케미칼 3,900만원, 애경 8,800만원, 이마트 700만원 등 3개 법인에 총 1억 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공표명령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