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에 70억원 건넨 혐의 유죄로 판단재판부 "명시적 청탁 오갔다고 보기 어렵지만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 있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7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헀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지만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재심사, 호텔롯데의 성공적 상장, 상장을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유했다"며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건을 겪자 특허 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자리에 있는 기업인들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신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