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이내 파격 소득공제 혜택기존 공모펀드 수익성 악화 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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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코스닥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내달 중 ‘코스닥 벤처펀드’가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지만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이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내달 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에도 개인투자자의 투자금 10%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있으나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운용토록 돼 있어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새롭게 나오는 코스닥 벤처펀드는 벤처기업 신주 비율이 15%로 완화됐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하인 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35%까지 투자도 가능하다.

    혜택도 대폭 강화됐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1인당 300만원(투자금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코스닥 공모주 30%를 우선 배정하는 점도 강점이다.

    각 운용사들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새로운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이 제도 시행에 따라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운용사 중에서는 BNK자산운용도 내달 말께 코스닥 벤처펀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DS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사모형태의 코스닥 벤처펀드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스닥 벤처펀드가 제도적인 미비함 때문에 업계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먼저 기존 공모주 펀드와의 ‘역차별’ 논란이다. 통상 상장 기업의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에 20%, 일반청약에 20%, 하이일드펀드에 10%를 배정하고 나머지(50%)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에 배정했다.

    여기에 공모주펀드는 기관투자자에 할당된 물량으로 운용됐는데, 공모주의 30%를 코스닥 벤처펀드에 우선 배정할 경우 자산운용사의 몫이 크게 줄어들어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계열 증권사가 상장주관인으로 참여한 상장사의 공모주 청약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자산운용업계 규제에 따라 종목 선정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에 투자할 만한 양질의 벤처기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대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이 투자할 만한 벤처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종목 선정도 쉽지 않은데다 아직까지 코스닥 내 부실기업 논란이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살리기에 앞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 투자할 만한 우량 기업을 키우는 것이 먼저인데 시장은 그대로 두고 돈만 풀려고 하니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시장육성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