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사, T2 개장 이후 T1 임대료 27.9% 인하 일괄 통보… 중소면세점 측 37.5% 요구"대기업과 차별적용 둬야"… 공사 측, 매출액 감소율 적용안 추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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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 입점한 중소중견면세점 4개사가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공항 면세점 도미노 철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공항 T1 면세업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부분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대형 업체에 이어 중소면세점까지 높은 임대료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엠(하나투어), 엔타스, 시티플러스, 삼익 등 인천공항 T1에 입점해 있는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지난 16일 인천공항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임대료 37.5% 인하를 요구하고 21일에는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T2 오픈 이후 여객동 고객 감소수만큼 임대료를 할인하고 객단가를 반영해줄 것과 품목별 영업 요율을 대기업보다 낮게 적용할 것, 영업지원시설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 등을 주장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저보장액과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영업요율 방식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5150억원을 냈다. 같은 기간 신라는 2830억원, 신세계는 840억원을 임대료로 지불했다. 

    대형
     면세점은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가 더 낮아 최소보장액을 납부하고 있지만 중소면세점들은 최소보장액 자체가 대기업보다 낮아 매출 대비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 내 입점해있는 중소면세 업체들은 대형 면세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브랜드 인지도도 낮기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임대료가 대기업의 60% 수준이라고 하지만 품목별 영업요율은 대기업과 동일하고 공사가 요청하는 각종 프로모션 비용 등으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면세점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프로모션이나 할인 쿠폰 행사 등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거의 밑지고 파는 장사라고 보면 된다"며 "사드 이후 중국인 관광객까지 줄면서 높은 임대료와 출혈 경쟁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터질게 터졌다고 보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T2 오픈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T1 면세점 운영 사업자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먼저 27.9%를 할인해주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한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지난 1월 18일 T2 개장 이후 2개월간 T1 면세점 매출 감소율은 약 15% 정도라고 주장하며 항공사별 고
    객의 구매력 차이가 면세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 업계는 "탑승객들의 구매 단가가 높은 대한항공이 T2로 이동하면서 이용객이 분산되고 2월에는 설과 중국 춘제 등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매출 계산으로 2개월 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며 "공사 측의 일방적인 임대료 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인천공사가 처음에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왜 면세사업권을 줬는지 그 취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며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면세시장에서 중소 면세업자들이 참여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업 기회를 준 것인데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일괄 적용한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면세점 4개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집회 신고가 돼 있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시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천공항공사 측은 22일 T2 오픈에 따른 면세점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안을 추가로 제안했다. 

    공사에서 추가 제안하는 임대료 조정방식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율을 추가로 적용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기존 여객분담률 감소를 반영한 방식과 매출액 감소율을 반영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는 3월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 해 계약변경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측은 "매출액 변동은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항공사별 여객 구매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 결과물"이라며 "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추가로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중소면세업계 측은 "공사가 오늘 발표한 추가안을 보면 매출액 감소율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해당 사안을 문의한 결과 
    공사 측이 중소·중견 면세점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와 앞으로 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