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중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코스닥 신규상장 공모주식 30%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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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5일부터 54개 자산운용사에서 64개 코스닥벤처펀드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가장 큰 혜택은 별도 요건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주자인 투자자별로 투자금액(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코스닥벤처펀드의 합계액) 중 3000만원까지에 대해 10%(한도 300만원)까지 소득이 공제된다.

    단 투자자가 각 수익증권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추징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신규상장 공모주식의 30%가 우선배정된다는 혜택도 있다.

    가입조건이나 납입금액 제한은 없으며 일시 납입과 적립식 납입 중 선택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코스닥벤처펀드는 중소·벤처, 혁신기업에 성장(Scale-up) 자금으로 가장 적합한 만기없는 직접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도 코스닥벤처펀드를 통해 기업을 육성하는 모험자본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