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시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입법 예고
  • ▲ 지난 4월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택배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 지난 4월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택배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택배차량이 자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다산신도시 등에서 발생한 택배대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하주자창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다신신도시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교통사고를 우려해 택배차량 진입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택배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시 택배기사들이 지하주차장의 층 높이가 낮아 주차장에도 들어가지 못하자 택배 운송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적지 않아 택배대란의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 단지 배치나 단지 내외 도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럴 경우 단지가 지상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도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지상 진입을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도록 했으나,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는 CCTV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민원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키로 했다.

    공동주택 가구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중앙집중난방방식이면서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가구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의무가 풀린다.

    이외에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공고의 주택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돼 국민 편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