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원 정치자금 제공 혐의… 檢 "금품수수자 조사해야"경찰 보강수사 지시에, 경찰 "불법 후원 제공 확인" 재신청 검토
  • 검찰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경찰이 신청한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추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수수자 측에 대한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보강조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황 회장과 구모 사장, 맹모 전 사장, 최모 전 전무 등 KT 홍보·대관 부문 담당 전·현직 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해 이 중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KT는 19대 국회의원들에게 1억6900만원을, 20대 국회의원들에게 2억7290만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 측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