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서 부당하게 높은 이자 부과한 사례 다수 적발고객 환급 검토, 금감원 제재 근거 마련해 처벌 고민 中
  •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불합리함을 지적한 금융감독원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금융사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감독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국민‧KEB하나‧우리‧신한‧씨티‧SC제일‧농협‧부산은행 등 총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은행들은 지난 2012년 11월 제정된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금리 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시장금리와 대출취급 시 드는 비용, 영업목표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 가산금리 중복 산정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은행들은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 금리를 적용하거나 고객 소득정보 과소 입력,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A 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해 지나치게 과도한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대비 담보물의 가액이 높을수록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B 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차주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해 가산금리를 고의로 높게 부과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에서 부당 사례가 적발된 해당 은행들은 현재 고객 환급을 준비 중이며 금감원은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 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에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모범규준과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 상황과 경영목표를 반영해 합리적·체계적으로 산정 부과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를 제공해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가 은행 금리산정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은행 간 비교공시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약정 시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을 소비자에게 알렸으나 앞으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부수 거래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해 투명성을 더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급격한 신용위험 확대를 막기 위해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될 경우 즉시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