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축소‧IFRS17 대비, 내외부적 요인 커 노후보장 중요한데…사적연금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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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대비용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더해져 사랑받던 연금저축상품이 외면 받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가입건수가 0건인 경우도 있고 계약 유지율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 축소와 보험사들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로 저축성보다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하면서 판매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 25개, 손해보험사 10개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총 81개 중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18개(생보 9개, 손보 9개)다.

    출시된지 1년이 넘은 상품 중 가입건수가 1000건이 안되는 비중도 45%에 달하고 있다.

    200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출시된 연금저축보험이 992개에 달하지만 수백 개가 판매 중지됐고, 121개는 실적이 없다.

    보험사들의 실적도 줄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올해 1분기 초회보험료는 2조6137억 원으로 37.6%(1조5735억 원) 감소했다. 저축성보험 실적 급감이 주요인이다. 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한 저축성 초회보험료는 1조587억 원으로 60.8%(1조6389억 원) 급감했다.

    연금저축상품은 은행권에서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업계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업계는 연금저축보험이란 이름으로 파는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 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세테크' 상품으로 통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는 세제혜택 축소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서 심사중인 개정안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은 500만 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절세효과가 줄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보험업계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 대신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연금저축보험 판매 실적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계약이관제도를 통해 은행이나 증권으로 넘어가는 계약도 사실상 방치하는 실정이다.

    연금저축계약이전 간소화방안이 시행된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명보험사에서 타 금융사로 이관된 연금저축보험 계약은 3만 건이 넘는다. 이중 약 80%가 은행으로 빠져나갔다. 손해보험사 역시 연간 8000건정도가 다른 금융권으로 옮겼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사적연금 등 개인의 금융자산의 중요한 상황에서 연금저축보험의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연금 판매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비율은 높이고 소비자 요구에 맞는 새로운 상품 개발 등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