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220명 환급, 미환급액도 51%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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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 도입으로 현재까지 피해자 7천여명이 부당 지급된 할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고객 7천여명이 보험회사로부터 총 30억원을 환급 받았다.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로 2009년 6월부터 시행됐다. 피해 고객들은 복잡한 환급 신청 절차 없이도 보험회사로부터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전달하면 보험개발원이 통계시스템을 통해 환급대상자를 보험회사에게 안내해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환급 받을 수가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금감원이 분기마다 환급실적 관련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환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미환급액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6월 연락처가 변경된 보험계약자들도 환급 받을 수 있게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사이에서 중계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 중계제도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 106명이 2억5천만원의 부당 할증보험료를 되돌려 받았다.

    올해에도 금감원이 피해자 51명에게 직접 유선 안내해 할증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6억8천만이던 미환급액은 지난 5월 기준 3억3천만원으로 51% 감소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해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