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황 유예 및 분할상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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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취약 계층의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조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및 연체 전・후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급여 미수령자, 자연재해로 일시적 소득이 감소한 자, 질병 및 사고로 과다한 치료비 부담을 느끼는 자, 장기간 입영 및 해외체류자,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담보력이 급감한 자, 타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자 등이다.
또 대출 취급 후 최근 신용등급이 8등급이 이하로 떨어져 저축은행에서 연체발생 우려 대상자로 사전에 안내받은 대상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유예 받거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만기연장 및 상황방법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경우 현행 법정최고금리(24%) 이내로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연체발생이 우려된다고 안내 및 실직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차주는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할 수가 있다. 세부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구비 등에 대해서는 전화, 인터넷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시점은 9월부터는 연체우려 차주 선정 및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전산시스템 개발, 상담직원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가이드라인 운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 시기를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연체 발생을 방지하고 개인신용등급 하락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의 연체발생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