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황 유예 및 분할상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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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실직, 질병, 사고 등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취약 계층의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조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및 연체 전・후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급여 미수령자, 자연재해로 일시적 소득이 감소한 자, 질병 및 사고로 과다한 치료비 부담을 느끼는 자, 장기간 입영 및 해외체류자,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담보력이 급감한 자, 타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자 등이다.

    또 대출 취급 후 최근 신용등급이 8등급이 이하로 떨어져 저축은행에서 연체발생 우려 대상자로 사전에 안내받은 대상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유예 받거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만기연장 및 상황방법을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경우 현행 법정최고금리(24%) 이내로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연체발생이 우려된다고 안내 및 실직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차주는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할 수가 있다. 세부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구비 등에 대해서는 전화, 인터넷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시점은 9월부터는 연체우려 차주 선정 및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전산시스템 개발, 상담직원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가이드라인 운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 시기를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연체 발생을 방지하고 개인신용등급 하락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의 연체발생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