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집값 상승, 현실화필요…최대 1억6000만원 원해”금융위 “대출한도제한 합리적 수준…한도상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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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임직원대출 한도 상향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의 임직원 대출한도 제한이 불합리하지 않은데다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농협을 포함한 일부 금융사들이 금융사 임직원 대출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에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현행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 한도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56조 등에 따라 일반자금대출은 2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은 5000만원이내,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은 6000만원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한도에 대해 금융권은 주택 가격과 주택전세자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연차가 낮은 직원들은 결혼 등의 사유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대출을 희망하는 데 5000만원의 대출한도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국 주택평균매매가격이 가장 낮은 전라남도도 임직원 대출한도가 낮아 실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본인이 소속된 금융사 대출 대신 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형편"이라며 "주택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대출한도가 너무 낮아 금융사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주택평균매매가격은 전국 평균은 2억8000만원이고, 수도권은 3억8300만원, 지방은 1억8800만원으로 금융사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한도인 5000만원을 웃돈다.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 임직원 대출 금리는 우량고객 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임직원 대출이 금융사 직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권은 부동산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 생활안정자금을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주택자금대출은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사고정리자금은 1억6000만원으로 늘려주길 금융위에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출한도제한 취지에 어긋난다며 대출한도 상향 요구를 거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 대출 제한은 금융사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행위에 대한 불평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임직원 대출한도에서 제외하고 있어 현행이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