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기관 우월적 지위 이용 '불공정 관행' 개선 총력'발주기관-감사-감독기관' 시정조치 및 사례 모아 국민권익위 건의도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대한건설협회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불공정 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8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 처리 후 민간단체에 결과를 통보하기로 발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며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과제의 개선 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점검하는 등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추후 불공정 사례들을 모아 국민권익위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