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국 사장 내정자, 윤리위 재심의 탈락에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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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강국현 대표이사의 임기를 내년 정기주주총회까지로 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주총에서 강 대표의 임기를 당시 김영국 대표이사 내정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정했는데, 회사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이번에 이 조항을 바꾼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월 신임 사장을 공개 모집했고, 자체 심사를 통해 3월 이사회를 개최, 조건부로 김영국 대표이사를 내정했다. '조건부'란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선임하는 걸 뜻한다.

    김 내정자는 이전까지 KBS에서 근무한 바 있는데, 공기업인 KBS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업무와 새로 취업할 기업의 직무 연관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김 내정자는 지난 5월 정부의 취업 승인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 내정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료방송업계와 방송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총괄했는데, 윤리위는 이 같은 경력이 직무 연관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에도 김 내정자는 윤리위의 불허 통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또다시 불승인의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