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발법 전향적 검토 합의…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기대거대 자본 의료계 장악, 기업 병원 급증 시 국민건강권 붕괴 우려
  • ▲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실시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뉴데일리
    ▲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실시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뉴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악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 등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서발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각 당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졌다.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영리화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서발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국민과 의사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제정한다면 의료법 등 개별 법안으로 지켜진 국민건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본과 재벌기업들의 시장 참여·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돼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안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 관련 단체들과 연대, 항의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