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관리위원회, 분담금 부과율‧중장기 징수계획 심의금융권‧유관기관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 총 7인 구성
  •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심의-운영하는 ‘분담금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금융위는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2009년 2568억원 규모였던 금감원 예산은 2018년 3625억원 규모로 41%(1057억원)커졌다. 이에 따라 감독분담금 규모는 2009년 1887억원에서 2018년 2811억원으로, 발행분담금은 2009년 500억원에서 2018년 682억원을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금융위설치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참여기관(기재부·한은·예보)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금투협·생보협)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이 가능하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돼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