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산하 33개 사업장 대상, 장시간노동 근절 위한 청원서 제출노조원 설문조사 결과 年 2724시간 일해, 10년간 450명 재직 중 사망
  • ▲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시간노동 근절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금융노조
    ▲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시간노동 근절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33개 사업장의 장시간노동 근절과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금융노조가 최근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연간 2724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조합원 34.1%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고, 60.1%는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과 거리가 멀다고 금융노조는 지적했다.

    10년간(2008~2017년) 금융업에서 발생한 과로사(뇌심 질환) 중 160건을 산재 신청해 51건(31.9%)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자체 조사 결과 10년간(2008~2017년) 450명 이상이 재직 중 사망했고, 2,690명이 인병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노조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주 52시간 상한제' 조기 도입을 요구했으나 금융사용자협의회가 예외 직무와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적 차원으로는 사측의 봉건적 노동 착취가 중단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특별감독으로 장시간노동 근절, 과당경쟁으로 인한 실적 스트레스 압박 중단 등 노동존중 사회에 합당한 양질의 일자리가 금융업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