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정확한 약관 없이 소송으로 찾아가라는 건 파렴치한 행동”
  • ▲ 금융소비자연맹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기자간담회장에서 즉시연금 피해자들과 함께 21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정세 김형주 변호사, 힐링법률사무소 신동선 변호사ⓒ뉴데일리DB
    ▲ 금융소비자연맹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기자간담회장에서 즉시연금 피해자들과 함께 21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정세 김형주 변호사, 힐링법률사무소 신동선 변호사ⓒ뉴데일리DB
    즉시연금 가입 피해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과 함께 21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공동소송하기로 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연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지급 결정을 무시한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오는 9월에 피해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기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해당 즉시연금 가입자는 현재 15만명이다. 전체 피해액은 8000억원이며 납입보험료 1억당 600~700만원 수준이다.

    법무법인정세 김형주 변호사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지침에도 보험사들이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노린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현재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소비자피해 구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생명보험사들은 약관에 ‘연금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부족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왔다.

    하지만 금소연은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21개 생보사에 명시된 약관 표현에는 연금월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불명확하며 판매 과정에서도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산출방법서 적용 약관 불명확한 명시 ▲가입설계서 자세한 설명 미이행 ▲약관 표현에 대한 보험사 자의적 해석에 따른 약관원칙 위배 등을 지적했다.

    금소연에 현재 접수된 민원은 70여건으로 하루 평균 4~6건꼴이다. 이달 말까지 추가 접수를 받은 후 내달 중순에 1차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단의 인원수만큼 나눠 마련할 계획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잘못된 생보사의 행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즉시연금에 가입된 모든 소비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해야만 한다”며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권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즉시연금 공동소송은 금소연에서 일괄 접수받고 있으며 ▲즉시연금 증권 및 약관 ▲가입설계서 등 가입안내자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