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그룹의 계열사 매각 심사 중결격사유 없을 경우 이달 내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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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증권이 공식적으로 SK그룹과의 결별을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각을 최종 심사하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증권의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새로운 인수자인 J&W파트너스가 SK증권의 새로운 대주주가 된다.

    SK증권에 따르면 최근 SK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매각 건을 신고했으며 최종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를 매각할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어 SK그룹이 현재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한 상황”이라며 “이달 중에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분 매각을 했더라도 사실상의 지배력이 있다면 반려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건의 경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현재 아직 심사 중인 건이라 결론은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SK그룹은 일반 지주사가 금융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는 공정거래법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무려 십여 년 넘게 SK증권 매각을 지시받아 왔다. 

    이에 따라 당초 케이프컨소시엄이 인수에 나서기도 했으나 케이프투자증권이 출자자로 참여했다는 점이 ‘대주주 적격성’을 위반해 제동이 걸렸다. 결국 매각이 늦춰지면서 SK그룹은 한 차례 과징금을 내기도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매각에 성공했다. 

    실제 지주사가 계열사를 매각한 뒤에도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일부 보유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눈속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SK가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지분 10%(보통주 3210만1720주)를 J&W파트너스에 전량 매각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가 끝나면 매각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25년동안 함께했던 SK그룹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사명 유지와 직원 고용보장 등의 조건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당분간 회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나 SK그룹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J&W파트너스가 SK증권을 인수한 금액은 515억3900만원이다. 인수 조건은 당분간 SK증권의 사명 유지, 5년간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