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즉시 '소멸시효' 진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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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의 민원을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 1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개시한다. 현행 분쟁조정 신청은 즉시연금 관련 민원이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소비자들은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 정도만 입력하면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야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같은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생명은 올해 4월 금감원에서 조정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도 '일괄 구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지난 9일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한화생명 역시 법정공방에 나선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인에 대한 분쟁 조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다만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을 상대로 한 검사 등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조치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