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미비·부실기업 등 소비자 불만 속출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최근 P2P금융시장이 성장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소비자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P2P금융거래와 관련 민원은 1179건으로 작년 같은기간인 17건보다 약 70배 증가했다.  

    P2P금융은 은행과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수요자와 투자자 개인 간 연결해주는 새로운 금융거래 방식을 말한다. 

    민원 내용은 투자원리금 미상환 및 대출금리 조정 요청 등이 주를 이뤘다.

    금융당국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평균 14%의 고수익을 노린 금융소비자들이 P2P금융시장으로 몰린 게 부작용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5월 P2P 대출시장은 3조5037억원으로 1년 전 1조3000억원 대비 약 169.5% 증가했다. 3년 전과 비교해 94배가량 커졌다. 등록 업체 수도 2015년 17곳에서 현재 200여곳을 넘어섰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부실기업이 난립하며, 투자원리금 미상환 및 대출금리 조정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P2P업체 ‘아나라츠’ 1000억원대 사기·횡령 사건 ▲루프펀딩 P2P 금융사기 의혹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취약한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도 관련 법안 제정 및 행정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P2P대출 관리 및 강화할 목적으로 P2P대출 관련 소관부서를 기존 서민금융과에서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으로 이관했다. 

    지난 3월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해 교육이수, 고정사업장 보유,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임원 자격 등 P2P대출업체 등록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은 자생적으로 탄생한 구조로 여타 금융업법에 통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P2P등록제 개선 등 기본적인 행정 기틀을 마련한 후, 입법기관과 긴밀한 협조를를 통해 관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