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MRI 비용 4분의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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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법) 촬영이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되면서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보험업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우선 뇌·뇌혈관(뇌·경부) 특수검사에 한해 MRI촬영을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MRI는 비급여로 분류돼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 지급 비중은 2012년 67.2%에서 2014년 68.6%로 증가했다. 

    특히 MRI촬영은 회당 40~70만원에 해당하는 고가의 의료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환자들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실손보험 손해율 인상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MRI 검사 비급여 진료비는 4272억원이며 이중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48.2%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보험업계에서도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MRI 비급여 평균가격 기준은 의원 38만2000원, 상급병원 66만4000원이며 이를 건강보험 적용 시 각각 8만8000원, 18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보험업계가 지불하던 지급보험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복부·흉부·두경부 등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매년 갱신 때마다 실손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거나 그 인상폭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실손보험료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이달 중 발표될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이 나오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