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류 발급 필요 없이 보험금 전산화 청구
  •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고용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고용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의료 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청구할 수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기준 우리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400여만명이 가입할 만큼 보편적인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불편한 청구방식에 대한 지적이 매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현행 실손보험 특성상 보험금 청구를 받으려면 영수증·진료내역서·진단서 등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본을 전송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가입자 중 상당수가 불편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류종류가 복잡하고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병원 또한 다량의 발급서류 생산으로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종이문서로 심사하고 전산으로 입력·보관해야해 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자동차보험 사고 치료의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의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전송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손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 보험사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인 심평원 망을 이용함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보안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의료기관 신설 및 폐업 등에 따른 관리가 쉽다는 이점도 고려했다.

    고용진 의원은 “실손은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한 보편적인 보험인데, 준비하는 서류와 절차가 복잡해 보험금을 포기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불편한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개선해 보험소비자가 손쉽게 실손보험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