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만원… LGU+ 과징금 행정소송 승소 이후 규제 공백5G 본원적 서비스 경쟁 및 이용자 후생 증진 저해 초래 우려국회, 방통위 입법예고 '경품 기준금액' 고시, 규제개혁위 통과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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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현 기자

    이통사들의 인터넷, IPTV 등 유선결합상품에 대한 과다 경품(리베이트) 경쟁이 날고 심해지고 있어, 오는 10일 열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단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는 최근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재'에 대한 행정 소송 승소 이후 규제 정책에 공백이 발생, 이를 규제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의 무선 시장에서의 리베이트 경쟁은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법 도입 이후 방통위의 사실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번호이동 수는 43만 867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2%가 감소하는 등 단통법 이후 시장 과열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반면, 유선결합시장에서 이통사들은 고가의 경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선결합상품 리베이트는 최대 12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인터넷 가입 시 현금 최대 80만원 또는 온라인 최저가 90만원에 달하는 55인치 UHD TV를 증정한다는 전단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무선시장에 쏠렸던 불법 보조금이 단통법 이후 유선 결합상품으로 몰리면서 해당 결합상품이 단통법의 피난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가 과도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나머지 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는 유선결합시장의 과열 현상의 가장 큰 이유로 제도적 공백을 꼽고 있다. 현재 유선경품시장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지난 2016년 방통위는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공에 대해 이통사들에게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45.9억원, SKB 24.7억원, KT 23.3억원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제기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재' 행정 소송에서 승소, 규제 정책에 공백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2017년 말 서비스당 경품 기준금액을 ▲초고속인터넷 15만원 ▲IPTV 4만원 ▲사물인터넷(IoT) 3만원▲인터넷전화 2만원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승소로 방통위의 기준금액 계획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업계는 규제 공백의 장기화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유선결합상품에 대한 과도한 경품은 신규 가입자와 재약정 가입자뿐 아니라 신규 가입자 간 차별을 심화시킨다. 이는 '이용자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비용경쟁이 장기화되면 모든 통신 사업자들의 4차 산업 투자 여력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이통사들은 5G 주파수 확보에 수조원을 썼으며, 업계에서는 5G 망 투자 비용이 최소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5G 본원적 서비스 경쟁 및 이용자 후생 증진의 저해를 초래한다.

    이에따라 유선결합상품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유선결합상품 과다 리베이트 경쟁으로 유선시장이 점점 혼탁해 지고 있다"며 "방통위에서 입법예고한 '경품 기준금액' 고시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열릴 과방위 국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조속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해야 한다"며 "더이상의 가입자 차별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