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요 편의점, 대대적인 전자담배 광고전별다른 규제없어 청소년 등 흡연조장 논란도
  • ▲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복합쇼핑몰 내 위치한 편의점. 형형색색의 광고 10여 개가 담배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 ‘순한 맛’, ‘덜 유해한’ 등의 긍정적 문구가 현란한 화면으로 강조됐다. 진열대 앞에는 궐련형 담배 제품을 홍보하는 대형 깔개가 깔렸다.ⓒ한지명 기자
    ▲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복합쇼핑몰 내 위치한 편의점. 형형색색의 광고 10여 개가 담배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 ‘순한 맛’, ‘덜 유해한’ 등의 긍정적 문구가 현란한 화면으로 강조됐다. 진열대 앞에는 궐련형 담배 제품을 홍보하는 대형 깔개가 깔렸다.ⓒ한지명 기자
    “담배 광고가 너무 화려하죠. 우리 애들도 장난감인 줄 알고 계산대에 있는 전자담배 기계를 만져보더라고요. 아이들이 담배가 마치 좋은 것처럼 인식할까 겁나요.” 광진구 송미현(35)씨.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복합쇼핑몰 내 위치한 편의점. 형형색색의 광고 10여 개가 담배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 ‘순한 맛’, ‘덜 유해한’ 등의 긍정적 문구가 현란한 화면으로 강조됐다. 진열대 앞에는 궐련형 담배 제품을 홍보하는 대형 깔개가 깔렸다.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계산기 모니터에도 담배 광고가 여럿 부착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점 내부에서만 담배 광고를 할 수 있고, 담배 진열이나 광고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통유리로 된 편의점 내부는 외부에서도 쉽게 노출돼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광진구의 한 고교 근처 편의점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매대 한쪽에는 제품 모형을 가져다놓고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도 따로 마련했다.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역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됐지만, 이런 사실이 무색할만큼 ‘냄새는 최소화’, ‘맛은 극대화’, ‘미니’라는 단어를 밝은 화면으로 표시했다.

    편의점 주인 A씨는 “담배회사 영업사원이 한 달에 한 번 신제품이 출시하면 광고를 교체하고 간다”며 “5~10년 전에는 담배 본사에서 개 당 10만~20만원의 진열비를 줬는데, 이제는 편의점 본사에서 직접 담배회사와 논의해서 한 달치 담배 광고 진열비 20만원 정도를 준다”고 말했다. 
  • ▲ 광진구의 한 고교 근처 편의점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가 큼지막하게 걸렸다. 매대 한켠에는 제품 모형을 가져다놓고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도 따로 마련했다. 담배를 비롯한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역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됐지만, 이런 사실이 무색할만큼 ‘냄새는 최소화’, ‘맛은 극대화’라는 단어를 밝은 화면으로 표시했다.ⓒ한지명 기자
    ▲ 광진구의 한 고교 근처 편의점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가 큼지막하게 걸렸다. 매대 한켠에는 제품 모형을 가져다놓고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도 따로 마련했다. 담배를 비롯한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역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됐지만, 이런 사실이 무색할만큼 ‘냄새는 최소화’, ‘맛은 극대화’라는 단어를 밝은 화면으로 표시했다.ⓒ한지명 기자
    중구, 송파구, 광진구 등 서울에 주요 상권 편의점들을 방문한 결과 담배 광고들은 유명 명화나 화려한 색상, 문구로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광고 종류는 주로 ‘순한 맛’, ‘상큼 시원한 맛’, ‘쿨’, ‘친숙한 담배 맛’ 등의 맛이 강조됐고, 담배 진열장 주변은 LED 화면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전자담배의 확산이 비흡연자들은 물론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담배를 ‘찌는’ 방식으로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이 덜 나오고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를 장난감이나 첨단기기로 인식하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게다가 혐오 경고그림이 부착되는 일반담배와 달리 전자담배는 주사기 그림과 ‘중독위험’이라는 문구만 넣으면 된다. 아이코스와 글로, 릴은 실제 담배가 아닌 히팅기기 만큼 규제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담배업계 조차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편의점 광고가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흡연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이 유명한 로펌을 통해 자문을 구해 법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 담배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다 보니 편의점의 담배 광고는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이 1989년 개정된 이후 큰 내용이 바뀌지 않고 약 30~40년에 지난 지금까지 비슷한 법령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편의점이라는 새로운 업태에 대한 규제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에서도 인지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