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주택 65세 이상 대상… 공공임대 입주 혜택도
  •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고령자가 가진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옛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매입공고를 오는 19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도심 내에 감정평가 9억원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다.

    LH는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주택 100호를 매입해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측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