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눈치 보느니 퇴직금 받고 조기퇴직으로 노후준비 돌입명퇴‧희퇴 등 선택권 줘야…임피제 대상자에 새 직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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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거느리는 4대 시중은행의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적용이 1년 연장된다.

    중장년층의 고용보장과 신규 일자리창출이 목적이지만 임피제 대상자들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지부 산하 은행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만55세에서 만56세로 연장키로 사용자 측과 합의하고 각 지부별로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해당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다. 이들 은행은 현재 만55세부터 임피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피제 1년 연장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1964년생이다. 4대 은행만 살펴봐도 1760명이다. 이중 국민은행이 600명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순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지부 전체적으로는 64년생 임피제 대상자가 35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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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이 줄어드는 임피제 적용 시점이 늦춰졌지만 당사자들은 달가워만은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은행권 인력적체가 문제인데 임피제를 택한 이후 내부의 눈치와 길어진 노후 대비를 일찍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선택 때문에 오히려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피제 적용과 동시에 대부분 직원들이 퇴직하는 은행도 있다”며 “미리 은퇴준비를 해온 직원들 입장에서는 임피제 연장이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만 55세의 임피제 적용에도 많은 직원들은 임피제 적용 대신 퇴직을 택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5년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직전 임금의 250% 전후 수준인데 대부분의 은행이 이와 맞먹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조기 퇴직을 택한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 수는 총 5만95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1754명에서 2163명이나 감소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피제 연장과 함께 대상자들에게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피제에 진입한 관리자나 책임자급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무를 만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