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매각 당시 노사간 고용안정협약 체결노조 중노위에 조정 신청… 임단협도 답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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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노사가 고용안정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측이 오는 2020년 5월까지 희망퇴직을 단행하지 않기로 해놓고 최근 노조에 희망퇴직을 제안하면서 갈등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 노동조합은 사측과 고용안정 및 임금협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사측이 매각 당시 약속한 고용안정 협약을 지키지 않고 희망퇴직을 추진하면서 협상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015년 LIG손보를 인수할 당시 고용안정 차원에서 2020년 5월까지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희망퇴직을 진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KB손보 사측이 IFRS17 도입 등을 이유로 노조에 희망퇴직 단행을 제안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15년 KB금융과 LIG손보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등기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5년간 고용 안정을 약속했다.

    당시 매각 이슈의 중심에 놓였던 직원들은 고용안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항목도 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노조와 합의 없이 강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사측에서는 고용안정 협약 불이행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KB손보 관계자는 “노조 측에 희망퇴직을 제안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희망퇴직은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노위 조정 신청 이후 조합원 의견 수렴 및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노사간 임금협상 관련 논의도 답보 상태다. 올해 12차례에 걸쳐 논의가 이뤄졌지만 노사간 이견 차이가 커 임단협 합의 도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에서는 임금 5% 인상, PS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에서는 1% 임금인상과 호봉제 폐지, 희망퇴직 등을 요구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손보가 희망퇴직에 들어간다면, 계열사인 국민은행이 단행했던 퇴직 위로금(최대 36개월치)이 지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16년에도 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최대 27개월치, 장기근속 직원은 최대 36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했었다"라며 "KB손보 역시 희망퇴직이 단행된다면 비슷한 규모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