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코넥스 상장사 투자하는 SPC에 일반인 투자법인세 감면‧고배당 등 기업-투자자 ‘윈윈’ 정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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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전격 도입,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일 BCD제도를 전격 도입, 비상장 초기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CD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수 목적 전문회사다.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SPC(특수목적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형태로 일반 투자자들은 이 SPC에 투자함을 통해 그 투자 대상인 비상장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얼핏 보기에 펀드와 비슷한 형태지만 주로 사모형태로 이뤄지는 비상장사 투자 상품에 비해 공모 형태인데다 자금회수가 간편해 투자자의 접근성이 더 높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 신용위기가 발생하면서 ‘소기업 투자촉진법안’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BDC가 96개, 총자산 규모는 900억달러에 달한다. BDC 배당 시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점은 높은 배당수익률이다. 미국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기 때문에 연 평균 배당수익률이 9%에 달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아직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생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어 각광받는 제도다.

    금융위가 도입한 BDC 업체의 투자대상 기업은 비상장 벤처기업 혹은 코넥스 상장 기업이다. 총 자산의 70%를 비상장사에 투자해야 하며 동일 기업 투자한도를 약 10% 가량으로 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사라는 투자대상이 다소 리스크가 높지만 분산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만큼 안전성을 보완한 점이다.

    아직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내년 상반기 확정될 예정이지만 BDC가 투자대상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과 같이 법인세, 양도세 등에 대한 혜택도 세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BDC는 기존 상장사의 주가 상승률이 답보상태를 맞으면서 성장성 높은 비상장사 투자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을 조짐이다. 이미 프리IPO(기업공개 전 투자)를 해 온 투자사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미 미국 BDC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들의 사례도 있을 정도다.

    지난해 말 롯데손해보험은 미국 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운용하는 BDC에 2000만달러를 투자키로 한 바 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BDC 도입으로 일반투자자 자금을 모아 증권사가 비상장사에 직접적인 자금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자본을 증가시킨 증권사들의 경우 자본효율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증권사의 자본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 “기존 상장사 대비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점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간 및 노력, 비용이 일정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단기적 효과보다 중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