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특별보로금 지급-신규인력 채용안건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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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올해도 희망퇴직을 실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진행 중인데 일반관리직은 2.6%, 사무인력은 4.7%의 임금인상안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 14일 지부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해마다 진행해온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 대한 희망퇴직 연말 신청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아 올해 초 700여명이 떠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는 4급 이하 일반 직급까지 희망퇴직 범위를 확대했으나 올해는 임피제 대상자에 한해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조건 등은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한 뒤 내년 1월께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에 총액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는데 일반직은 2.6%, RS(Retail Service)직과 사무인력은 4.7%, 관리지원‧관리전담은 2.6%의 인상을 요구했다. 이번 임금인상분의 0.6%는 산별노사 합의사항에 따라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한다. 

    경영성과급 제도 개선도 논의된다. 현재는 전체 순이익의 5.8%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10%로 올리는 방안을 노조측이 제시했다.

    특별보로금은 기본급의 100%를 논의 중이다.

    지난해는 경영성과급만 받았을 뿐 보로금은 따로 책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당기순익이 1조7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해 국내 1위 은행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 비용과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3000억원 가량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서다.

    임금피크제 도입시기가 만55세에서 만56세로 늦춰지면서 임금피크제 적용율도 기존의 70%, 60%, 50%, 40%, 30%에서 80%, 70%, 60%, 50% 변경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사무직 처우개선도 협의 대상이다. 승진적체 해소하기 위해 과장과 팀장 등 상위직급 승진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노조는 이들에 대한 승진제도 도입과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개발 제도 도입, 일반직과 동일한 복지적용, 임금수준 상향과 성과급 지급율 확대,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점포 통·폐합에 나서면서 구조조정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정부의 신규 채용 확대 주문까지 겹치면서 시니어 은행원을 대상으로 인력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