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연체없이 내면 신용등급 올라간다주부 및 사회 초년생 대출 가능해질 듯
  •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 전용 신용평가회사(BC)가 출범할 전망이다. ⓒ 뉴시스
    ▲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 전용 신용평가회사(BC)가 출범할 전망이다. ⓒ 뉴시스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 전용 신용평가회사(BC)가 출범할 전망이다. 

    현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는데 이러한 대출 규모가 600조원에 달하는 형국이어서 금융당국은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CB를 허용, 개인사업자 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선진화방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해당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담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개정해 산업에 새 활력을 넣는다는 방안이다. 

    또 야당도 법 개정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

    먼저 개정안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을 평가 전문개인 CB업 도입안을 담고 있다. 

    통신요금이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등을 연체없이 냈는지를 토대로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전망이다. 

    지금껏 신용등급은 연체정보, 부채, 부채상환기록 등 금융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부여해 소득이 입증되지 않은 주부나 사회 초년생은 은행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은 비금융정보만 다루는 신용평가업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잡았다. 기존 개인CB업의 40% 수준인데 업태에 따라 자본금 5억원으로 시작도 가능하다. 

    또한 CB사에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하고 금융권의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신용정보원의 기능에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법시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