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삼아 50~100m 이내 출점 어려워질 듯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6개사 참여
  • 편의점업계의 한숨이 짙어졌다. ‘편의점 자율규약’이 제정됨에 따라 중단된 편의점 업계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 자율규제가 부활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 편의점업계의 한숨이 짙어졌다. ‘편의점 자율규약’이 제정됨에 따라 중단된 편의점 업계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 자율규제가 부활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편의점업계의 한숨이 짙어졌다. ‘편의점 자율규약’이 제정됨에 따라 중단된 편의점 업계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 자율규제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경영악화로 인한 편의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개점의 경우,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은 또 경영악화 시에는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자율규제에 담도록 했다. 반면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 협약식을 열고, 해당 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규약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등 6곳이다.

    자율규약이 시행되면 신규 출점 제한 등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반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의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어서다. 편의점업계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겠지만, 거리제한은 현재 서초구 기준 100미터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내년부터 신규출점에 큰 제약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위약금 강화에 대해서도 “위약금은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안에 있던 내용인데 여기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사와 점주를 무조건적인 구조로 만들어가는건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고 자율경제구조를 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