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보령, 피합병법인 보령홀딩스… 지분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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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제약 CI ⓒ보령제약

    보령제약은 5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였던 보령홀딩스의 합병으로 최대주주가 보령홀딩스 외 4명에서 보령홀딩스 외 4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합병법인은 보령이며 피합병법인은 보령홀딩스로, 합병 후 상호가 보령홀딩스로 바뀌었다. 변경 전 최대 주주의 주식수는 2338만 3690주로 지분율 52.9%였으며, 변경 후 최대 주주는 주식 2338만 3690주로 52.9%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됐다.

    보령홀딩스는 지난해 1월1일 보령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된 법인으로, 보령제약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령홀딩스 지분은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이 45%, 김정균 보령홀딩스 상무가 25%를 보유하고 있다. 보령의 지분율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