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가점산정 보완… 추첨제 당첨 방식 변경"'묻지 마 청약'으로 부적격 당첨·분양계약 포기하는 일 없어야"
  • ▲ 12월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 ⓒ부동산인포
    ▲ 12월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 ⓒ부동산인포

    9.13대책의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입법 예고됐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12월 분양시장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규칙 개정에 따른 청약시스템 변경 작업이 진행되면서 입주자모집공고 처리까지 중단돼 12월 분양물량은 중순부터 말일까지 약 2주간 집중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제도를 소비자들이 이해 못 할 경우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기도 하고 중도금이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스스로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실제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 공급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두 자릿수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가점 계산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는 등 이유로 미계약분이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에 나서야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

    가장 주목할 부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부양 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 유주택자가 분양받을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많은 부적격 당첨자들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계산을 혼동해 가점 계산을 실수한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서 배제돼 가점 5점이 사라지게 됐다.

    또한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면서 유주택자에게 할당되는 물량이 줄어든다. 설사 당첨된다 하더라도 기존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보유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외에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을 했다가 추후에 더 좋은 입지에 상품성을 갖춘 물량이 나와도 분양받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서울과 같은 청약규제지역 내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가구주 △통장의 지역별 예치금 △무주택 또는 1주택 △재당첨 여부 △당해지역 1년 이상 거주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들 항목이 '예스'라면 당해지역으로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되면 1순위 기타지역, 2순위자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은 새 집을 마련하는데 요긴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바뀔 때나 단기간에 자주 바뀌어서 청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다만 청약자들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 마 청약'을 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지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