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투자자문·일임업자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가 허용되고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투자자문·일임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초대형 IB와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시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펀드와 신탁의 경우는 발행어음이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가 허용된다.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 때 시장에서 매도와 재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금사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는 1998년 4월 관련 폐해를 막고자 금지됐다가 같은 해 12월 종금사 매매만 다시 허용되고 증권사는 아직 금지된 상태다.

    투자일임 계약 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투자일임 계약을 할 경우 투자일임 업자와 계약용 확인서를 작성한 후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용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증권사가 계좌개설 업무만 수행할 경우 별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