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연구용역 착수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강화, 상장·비상장 동일하게 20%로 일원화하는 공정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대기업 집단의 입장을 반영한 보완책이 마련된다.

    공정위는 현행 사익편취금지제도 운영 및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12월 3일과 5일 두 차례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1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바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익편취행위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이 법 위반 여부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담고 있음에도 적절한 법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대기업집단 간담회에서는 심사지침 제정의 기본 방향, 법 위반 판단기준 설정, 안전지대 및 적용제외 기준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정될 심사지침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도 마련된다.

    행위 유형별 안전지대와 관련 연간 거래총액 기준 및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이외에 효율·보안·긴급성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적용제외 기준과 관련해 현행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추가로 접수해 연구용역 수행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익편취금지규정에 관심이 있는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1월말까지 상시적으로 접수하겠다”며 “삼사지침의 제정 작업을 통해 수범자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