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금융소비자 61.5% 요구권 존재도 몰라신용등급 변동 따른 금리 변화 '문자-이메일'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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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시중은행들의 고객 대상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가 의무화된다. 각 시중은행은 차주의 신용등급 변동에 따른 금리 변화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줘야 한다.

    또 모든 시중은행의 비대면 채널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메인 화면에 노출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각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를 불러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메인화면에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기능을 넣으라고 권고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는 2003년 여신거래 기본 약관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61.5%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각 시중은행은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기준을 재정비하면서 전산을 개발 중이다. 각 시중은행은 이달 31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뒤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으로 각 시중은행은 주기적으로 차주의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서 권고한 적정 주기는 반기 또는 1년이다.

    법적 근거도 마련한 것으로 확인했다. 기존에는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신설)이 의결됐다.

    신설된 은행법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와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내년 5월 1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초 제2금융권에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변경안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전달했다.